미국주식 양도소득세 해외주식 세금 절약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해외주식 세금 절약
요새 미장이 끔찍하게 안좋습니다. 한달도 안되어 고점대비 16%가 하락했습니다. 지금은 반등이 좀 나와서 한숨 돌린 상황입니다. 폭락하는 과정 속에서 SQQQ를 타거나 미리 주식을 매도하신 분들은 조금이나마 수익을 내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이번 하락을 기회로 보고 매수하시는 분들도 계실겁니다. 장이 좋았던 작년 2021년에 수익을 내셨던 분들은 다들 미국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겁니다. 금년도에 법이 또 개정되었고 하니 2022년 5월에 내야할 해외주식 세금과, 추후 2023년부터 바뀌는 해외주식 양도세에 대해 포스팅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외주식 세금 개정안이 말도안되는 식으로 바뀝니다.
해외주식 세금 개정안
일단 올해 2022년에 내야할 세금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알고있던 '실현 수익'에 대한 미국주식 양도소득세와 해외주식 세금은 동등하게 부과됩니다. 연 수익금의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의 22%를 양도소득세로 내게 되는겁니다. 수익의 기준은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러나 미국 주식의 경우 3 영업일에 결제가 완료되므로 12월 28일에 매도하셔야 12월 31일분의 수익이 잡히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올해 12월 31일에 매도하시면 2023년 1월 3일의 수익이 되는 겁니다. 이 계산을 잘 하셔야 세금을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겠습니다. 간단한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가령 2021년에 총 1250만원의 수익을 냈다고 가정할겠습니다. 그러면 250만원은 공제가 된 이후 22%의 해외주식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므로 저는 총 220만원을 납부해야합니다. 직장인 1달치 월급을 납부해야합니다.
해외주식 세금 절세하는 방법
그런 의미에서 절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령 독자님들이 이미 300만원치의 수익을 실현했는데, 만약 다른 주식에서 50만원치 물려있으면 그걸 매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실현 수익은 300 - 50 = 250이므로 미국주식 양도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게 됩니다. 내가 물려있는 주식을 매도하기 싫은데, 양도세는 아끼고 싶다면 그냥 물려있는 주식을 바로 팔았다가 구매하시면 됩니다. 소량의 수수료와 스프레드를 아끼면서 절세할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여담으로 해외주식 세금 납부는 5월에 해야합니다. 방법을 간략하게 알려드리자면 많이들 쓰시는 키움증권 기준으로, 네이버에 '키움증권 양도소득세'를 검색해주시고 그리고 4월에 문자가 오면 (증권사 양도세 대행 신청은 4월에 미리 해야함) 들어가셔서 신고하면 됩니다. 타증권사 홈페이지에서도 무료로 신고가 가능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더불어 납부하려면 한참 멀었으니 지금은 서두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사진의 빨간 네모칸을 참고하시면 좋은데, 양도차손(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원칙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근데 사실 신고 안해도 따로 세금은 내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원래는 해외주식 세금을 연 1회만 납부했으면 됐었습니다만, 위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문재인 정부가 2023년부터 해외주식 세금을 원천징수하게끔 법을 바꾸어놨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세 줄이는 방법
텍스트로 풀어드리면 이해하시기 조금 어려울 것 같으니 예시를 들어드릴겠습니다. 우선 2023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국내주식은 양도세 5천만원까지 공제 / 해외주식은 '기타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되어 250만원까지 공제받고 수익분에 대해 세금을 냅니다. 해외주식 양도세 -> 기타 금융투자소득으로 바뀌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건 이 '반기별 원천징수'인데 2023년부터는 1월 1일 ~ 6월 30일까지 난 수익의 20%를 먼저 원천징수 해갑니다. 그리고 7월 1일 ~ 12월 31일에 난 수익을 한번 더 원천징수 해갑니다 *만약 1월부터 6월까지 +1000만원을 벌었다면, 세금을 곧바로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7월부터 12월까지 수익이 더 나면 추가적인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면 되고 7월부터 12월까지 손실이 -1000만원이 났을 경우, '정부에 손실났으니 내가 상반기에 낸 세금 돌려주세요'라는 신청을 따로 해야합니다. 먼저 수익분에 대한 세금을 내고 더 손실이 나면 추후에 돌려받게 개정이 됩니다. 수익나는 달마다 20%씩 양도세 내고 다음해에 손실난거 돌려받는 구조였습니다.